교당: 두 판 사이의 차이

WONGOwiki
(새 문서: '''교당 (敎堂)''' ==원불교용어사전== ⑴ 원불교 교도들이 모여 각종 종교생활을 하는 장소. 교회·절·성당 등에 해당하는 말. 출가 교역자가 주재한다. ⑵ 종교신자들이 모이는 장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원불교용어사전==
==원불교용어사전==
⑴ 원불교 교도들이 모여 각종 종교생활을 하는 장소. 교회·절·성당 등에 해당하는 말. 출가 교역자가 주재한다. ⑵ 종교신자들이 모이는 장소.
⑴ 원불교 교도들이 모여 각종 종교생활을 하는 장소. 교회·절·성당 등에 해당하는 말. 출가 교역자가 주재한다. ⑵ 종교신자들이 모이는 장소.
==원불교대사전==
종교단체의 신자들이 모이는 집. 원불교에서 직접 교화를 위해 설치한 건물 또는 장소. 대중교화의 장소로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원불교교헌〉 제1장 3절). 교당은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ㆍ수행을 지도하며, 교화ㆍ훈련 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한다.
교당의 업무와 책임:① 출가교역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교당을 비워서는 안 된다. ② 교당 임원은 직무분장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따라 처리한다. ③ 업무는 교당 임원간의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따라 처리한다. ④업무의 최종 책임은 교감(주임) 교무가 진다.
또한 교당은 법회와 4축 2재 등 종교행사를 여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① 교당에서는 정례법회를 개최한다. ② 필요에 따라 정례법회 외에 수시법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교당에서는 4축 2재에 반드시 법요식을 거행하며 합당한 부대 행사를 갖도록 한다. 교당에는 교화를 위해 일반, 청년, 대학생, 학생 어린이의 교화단과 각 분과 등을 둔다. 교당 교화운영의 원활을 위해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각 분과 등을 둔다. 일원대도의 사회 구현을 위해 봉공회ㆍ청운회ㆍ여성회 등의 단체를 둘 수 있다. 교당은 다음의 임원을 두고 직무를 분장한다.
출가:① 교감(주임)교무는 교당에 있어 종법사의 대행자로서 교당의 교화와 운영, 부속기관ㆍ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출가교역자는 교감(주임)교무를 보좌하며 직무분장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재가:① 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이 되며 교도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원무는 원무규정 제10조에 의거 활동한다. ④ 단장은 교무보좌, 교화단 관리 및 단원의 공부ㆍ사업지도, 교화조력 교화단 늘리기, 의식보급과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⑤ 중앙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교 시 임무를 대행한다. ⑥ 주무는 교당의 유지 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담당한다. ⑦ 순교는 교화보조, 교도순방, 의식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교당규정〉 1ㆍ2ㆍ3장).

2023년 8월 31일 (목) 17:51 기준 최신판

교당 (敎堂)

원불교용어사전[편집 | 원본 편집]

⑴ 원불교 교도들이 모여 각종 종교생활을 하는 장소. 교회·절·성당 등에 해당하는 말. 출가 교역자가 주재한다. ⑵ 종교신자들이 모이는 장소.

원불교대사전[편집 | 원본 편집]

종교단체의 신자들이 모이는 집. 원불교에서 직접 교화를 위해 설치한 건물 또는 장소. 대중교화의 장소로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원불교교헌〉 제1장 3절). 교당은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ㆍ수행을 지도하며, 교화ㆍ훈련 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한다.

교당의 업무와 책임:① 출가교역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교당을 비워서는 안 된다. ② 교당 임원은 직무분장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따라 처리한다. ③ 업무는 교당 임원간의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따라 처리한다. ④업무의 최종 책임은 교감(주임) 교무가 진다.

또한 교당은 법회와 4축 2재 등 종교행사를 여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① 교당에서는 정례법회를 개최한다. ② 필요에 따라 정례법회 외에 수시법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교당에서는 4축 2재에 반드시 법요식을 거행하며 합당한 부대 행사를 갖도록 한다. 교당에는 교화를 위해 일반, 청년, 대학생, 학생 어린이의 교화단과 각 분과 등을 둔다. 교당 교화운영의 원활을 위해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각 분과 등을 둔다. 일원대도의 사회 구현을 위해 봉공회ㆍ청운회ㆍ여성회 등의 단체를 둘 수 있다. 교당은 다음의 임원을 두고 직무를 분장한다.

출가:① 교감(주임)교무는 교당에 있어 종법사의 대행자로서 교당의 교화와 운영, 부속기관ㆍ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출가교역자는 교감(주임)교무를 보좌하며 직무분장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재가:① 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이 되며 교도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원무는 원무규정 제10조에 의거 활동한다. ④ 단장은 교무보좌, 교화단 관리 및 단원의 공부ㆍ사업지도, 교화조력 교화단 늘리기, 의식보급과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⑤ 중앙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교 시 임무를 대행한다. ⑥ 주무는 교당의 유지 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담당한다. ⑦ 순교는 교화보조, 교도순방, 의식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교당규정〉 1ㆍ2ㆍ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