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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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진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23일 (목) 17:10 판 (→‎제5장 교단체제(體制)의 완비(完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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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全文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제3편 성업(聖業)의 결실(結實)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1장 새 회상(會上)의 공개(公開)

1.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

원기 9년(1924·甲子) 3월에, 대종사, 서울에서 이리를 거쳐 전주(全飮光집)에 오시니 각 처에서 다수의 신자들이 모였다. 이에, 서중안 등 7인(별록5)이 발기인이 되어 [불법연구회] 창립 준비를 토의할 제, 대종사, 총부 기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리 부근은 토지도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無産者)들의 생활과 각처 회원의 내왕에 편리할 듯 하니 그 곳으로 정함이 어떠하냐] 하심에, 일동이 그 말씀에 복종하였다. 또한 창립 총회 개최 장소는, 이리 부근 보광사(普光寺)로 예정하고 총부 건설지는 후일 실지 답사 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원기 9년 4월 29일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열어 종래의 기성 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총회는, 영광·김제·익산·전주 지방에서 김 기천 등 14인(별록6)이 각각 그 지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송 만경의 개회사로 개회하고, 서 중안이 임시 의장이 되어 창립 취지를 설명한 후, 규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규약에 따라, 총재로 대종사를 추대하고, 회장에 서 중안, 서기에 김 광선을 선정하였으며, 총부 본관 건설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의연금을 수납하되 그 일을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축사(시대일보鄭翰朝)와 회장의 답사가 있은 후 폐회하였다. 이 때 채택된 규약은, 총칙·임원·회의·회원의 권리 의무·가입 및 탈퇴·회계 및 기타 등 총 6장 22조로 되어 있는 바, 서무·교무·연구·상조조합·농업·식사·세탁의 7부를 두고, 총재 1인, 회장 1인, 부장 평의원 간사 각 약간인을 두며, 정기총회·임시총회·평의원회·월예회 등 4종의 회의를 두고, 유지는 입회금 연연금(年捐金) 의연금 농작 식리금 등으로 충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2. 총부 기지의 확정과 건설

창립 총회 후, 대종사, 각지 대표를 데리시고 이리 부근을 일일 순시하여 총부 건설의 기지를 택하시더니, 원기 9년(1924·甲子) 8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全羅北道益山郡北一面新龍里 現裡里市新龍洞)에 그 터를 확정하시었다. 회장 서 중안이 기지(3천여평)대금과 건축비 일부(6백여원)를 의연하였고, 각처 회원으로부터 상당한 의연금(근8백원)이 수납되었다. 9월에 임시 요인회를 열고 총부 본관 건축을 결의한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엄동의 추위를 무릅쓰고 10여명의 전무출신과 특별 후원인들의 성심 노력으로, 11월에 비로소 목조 초가(木造草家) 2동(棟) 도합 17간(間)을 성조(成造)하니, 이것이 새 회상 총부 본관의 첫 건설이며 [불법연구회] 간판을 세상에 드러내는 처음이었다. 창립 총회 당년(원기9년·1924)의 교세는 영산(靈山) 신흥(新興) 김제(金堤) 전주(全州) 부안(扶安) 서울(京城) 진안(鎭安) 각지의 회원이 남자 60여명, 여자 70여명으로 도합 130여명이었고, 전무출신은 영광 익산을 통하여 김광선 등 13명(별록7)이었다. 부서의 조직은 인원과 사무의 미비로, 7부 중 서무부(부장吳昌建서기宋道性) 교무부(부장宋萬京) 상조조합부(서기全飮光)의 형식만 두어 사무를 취급하였고, 자산은 정관평 언답과 영산 신흥 부안 익산에 약간의 건물이 있을 뿐이었으며, 언답은 아직 해독(海毒)이 다 해소되지 않아 수익이 아주 적었다. 따라서 비록 회상의 체제는 성립되었으나, 총부의 운영과 전무출신들의 생활 방로는 심히 아득하였다.

3. 전무출신의 공동 생활

이 때 전무출신 김 광선 등은 이리(朴元石집)에 임시 주접(住接)하였으나, 적수공권으로 생활 방로가 심히 막연하던 중, 부근 송학리(松鶴里)에 척식회사 소유 토지 약간을 빌려 근근 작농한 결과, 약간의 추수를 얻어 공부의 자금을 삼게 되었으니, 이것이 새 회상 산업부의 효시이다. 그 후 재가 출가의 일심 합력으로 근근히 총부의 첫 건설은 마쳤으나, 그 유지와 생활 방로는 계속 막연하므로, 송 적벽 등이 발의하여 원기 9년(1924·甲子) 12월에 엿 제조업(製造業)을 시작하였다. 이에, 몇 사람이 주무(主務)가 되고, 모든 인원은 행상(行商)이 되어, 그 이익으로 1년간 호구(糊口)를 하게 되었으나, 이익도 박하고 외경 접촉이 심하여 공부에 방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듬해(원기10·1925) 7월에 드디어 폐지하였다. 그 후의 생활 대책으로는 만석리(萬石里)에 척식회사 소유답 약간을 다시 빌려, 출장 작농으로 선비(禪費)를 마련하였으며, 총부 경비는 약간의 회금(會金) 수입과 임원들의 출역 농작 등으로 충당하였으니, 이는 곧 생활 종교의 체제를 세우기 시작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당시 총부의 전무출신들은 평소 각자 가정에서 일찌기 한 번도 노동이나 행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지였다. 폭염(暴炎)을 무릅쓰고 논과 밭에 작업하며 풍설을 무릅쓰고 거리와 마을을 배회할 때에 그 고생이 오죽하였으며, 대개는 엿밥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침구조차 부족한 누습한 방에서 종일 피곤한 몸을 쉬게 되었으니 그 간난함이 어떠하였으리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고생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새 회상 만난 기쁨으로 유일한 낙을 삼아서 모든 일에 조금도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석반 후에는 한 자리에 모여, 하루의 경과를 보고하고 감상과 처리건을 토론하며, 대종사께서는 간간히 법설로 대중의 공부를 지도해 주시니, 그 단란한 공동 생활은 이른 바 지상의 천국이었다.

4. 훈련법의 발표와 실시

원기 9년(1924·甲子) 5월에, 대종사, 진안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禪)(金光旋주관)을 나시며, 김대거(金大擧)를 만나시었고, 이듬해(원기10·1925)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시었다. 정기 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冬夏兩期)의 선(禪)으로 하되, 하선은 음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정은, 염불(念佛) 좌선(坐禪) 경전(經典) 강연(講演) 회화(會話) 문목(問目) 성리(性理) 정기일기(定期日記) 주의(注意) 조행(操行) 수시 설교(隨時說敎) 등 11과로 정하였다. 상시 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條)를 정하였고,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유무념 조사와 상시 일기 조사법을 정하였으며, 문자 서식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太調査)법을 두어 유무념을 대조하게 하였다. 특히 일기 조사법은 매일 공부의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혜시 혜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 사업 생활 삼방면의 의견 제출과 삼십 계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월 단장 조사법을 정하고, 해로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간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관통하여, 유무식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근기를 따라 바로 정법에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다. 원기 10년(1925·乙丑)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하실 제,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착하므로 임시로 구내 개인 가옥(全飮光집) 일부를 빌려 교무 송 규의 지도 아래 10여명의 남녀 선원(禪員)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교무 이 춘풍(李春風)의 지도 아래 20여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기(兩期)의 선(禪)이 새 회상 정기 훈련의 원시(元始)가 되었다. 이 정기 훈련은 일반 선원(禪員)의 공부를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뿐 아니라, 초창기에 교무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도로 활용되었으며, 훈련의 장소는 그 후 공회당을 신축하여, 간고한 가운데 선원 훈련의 명맥을 이어 나왔다.

5. 첫 교서의 발간과 교당들의 설치

창립 총회 때에 서 중안의 주선으로 [취지 규약서]를 임시 인쇄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이듬해 부터 매년 2회의 정기 공부에 모든 교재(敎材)를 등서 학습(騰書學習)하던 바, 원기 12년(1927·丁卯) 3월에 이 공주의 주선으로 [불법연구회 규약] [수양 연구 요론] [상조조합 규약] 등 3종의 교서를 발간하니 새 회상의 첫 교서가 비로소 공부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취지 규약서로 알려진 [불법연구회 규약]에는 회상의 유래와 취지 설명과 규약을 먼저 수록하고, 연구인 공부 순서라 하여 삼강령 팔조목 삼십 계문 솔성 요론 고락 법문 등과 재가 출가 공부인들의 훈련 방법을 수록한 다음, 14개 항의 각항 세칙을 수록하여, 새 회상 교리 제도의 개요를 알게 하였고, [수양 연구 요론]에는 정정요론 상하편과 연구의 강령·연구의 진행조건·연구의 사연 조건·각항 연구 문목·공부의 진행 순서 등 7편이 수록되어, 수양 공부와 연구 공부의 지침이 되게 하였으며, [상조조합 규약]은 조합의 총칙·저금 방식·지불 방식 등을 밝혀, 신자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한 편, 교당들의 설치 상황은, 원기 9년(1924·甲子)에 익산 총부가 건설됨으로써, 영산원은 영광 지부라 이름하여 초대 지부장에 김 기천, 초대 교무에 송 벽조가 임명되었고, 봉래산 석두암은 부안 수양소로 개칭되었다. 원기 11년(1926·丙寅) 7월에는 서울 이 동진화가 창신동에 목조 초가 2동을 희사하고, 이 공주 등(별록8)이 유지를 부담하며, 김 삼매화가 치산을 담당함으로써, 경성 출장소가 발족되어, 송 도성이 초대 교무로 파견되었다. 원기 12년(1927·丁卯) 3월에는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신흥(靈光郡畝良面新川里新興)에 신흥 출장소가 설치되니, 이는 회상 초기에 이 동안이 대종사께 귀의한 후, 원기 5년(1920·庚申) 3월에 이 완철 등 10여명(별록9)과 함께 공부 비용 장만을 목적하는 묘량 수신조합(畝良守信組合)을 조직하여, 길룡리 기성조합을 법받아 소비 절약과 근검 저축을 장려하더니, 이에 이르러 신흥 출장소로 개칭하고 모든 조합원이 입교하는 동시에 조합의 전재산을 교산에 편입하였고, 교화는 당분간 영광 지부(現靈山支部)에서 출장 지도 하였다.

제2장 새 제도(制度)의 마련

1. 상조조합과 산업·육영 창립단

원기 9년(1924·甲子), 창립 총회를 마치고, 대종사, 상조조합을 신설하여 종래의 기성조합 업무를 이어 받게 하시고, 각종 자금의 저축 제도를 마련하시니, 그 종류는, 총부 각부의 자산을 통일 저축하는 각부 자금, 회원의 유지 의무금 납입을 위한 의무 자금, 정기훈련의 선비(禪費) 조달을 위한 공부비 자금, 선조의 제사 기념을 위한 헌공 자금, 회원의 각종 사업을 위한 사업비 자금, 회원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비 자금, 회원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금 등이었다. 이 각종 자금은, 토지 매입과 작농, 양잠 과원 축산 원예 등에 투자하는 한 편, 영세 생활자에게 저리 융자도 하여 증식하였으며, 처음에는 조합 본점을 총부에 두었으나, 그 업무량이 영광 지방에 많으므로, 원기 12년(1927·丁卯)에 본점을 영산에 두고 총부는 지점 형식으로 업무를 분담 운영하였다. 상조조합은 초기 회상의 금고역을 담당하였으며, 초창기 교단 경제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되었다. 한 편, 총부의 7부(部)중 하나로 예정된 농업부가 창립 총회 후에도 4·5인의 조합 작농으로 근근히 기초를 유지할 뿐 계속 미미 부진하더니, 원기 12년(1927·丁卯)에 송 만경의 제안으로 산업부 창립단을 조직하고, 오 창건 등 8인(별록10)의 발기인이 총지부 각단에 호소하여 영육 쌍전의 이념 구현을 위한 산업부 창립 자금의 확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 해에 송도성의 제안으로 육영부 창립단을 조직하고, 이 동안 등 7인(별록11)의 발기인이 총지부 각단에 호소하여 제생의세의 인재 양성을 위한 육영부 창립 자금의 확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발기인들을 비롯한 각처의 모든 단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 이듬해(원기13·1928)에는 각각 기성창립연합단(農業部創立聯合團 人材養成創立聯合團)으로 발전, 두 기관의 창립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 바, 서울 단원들은 절용 절식 운동, 영광 단원들은 공동 작농, 익산 단원들은 공동 양잠, 각처 임원들은 근로 작업 등 특별한 활동으로 이에 합력하였다.

2. 공부·사업 고시법과 유공인 대우법

원기 10년(1925·乙丑) 8월에, 대종사, 학력 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수양 연구 취사의 3과(科)로 하고, 각 과목 안에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의 5개 반(班)을 두어, 공부인의 3과에 대한 실력을 개별 고시한 후, 그 실력에 따라 반별을 정하게 하시었다. 이어서 학위 등급법을 발표하시니, 공부인의 공부 등급으로 보통부 특신부 법마상전부 법강항마부 출가부 대각여래부 등 6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두어 승급을 준비하게 하시며, 승급 조항의 조사 기간은 만 3개년씩으로 하고, 승급 때에는 승급 증서의 수여와 승급 의식의 거행으로 회상의 영광을 축하하게 하시었다. 대종사, 그 해(원기10·1925)에 또한 사업 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창립 요론 11개조(대종경교단품34)로써 하되, 매회 12년 기념 때에나, 유공인이 열반한 때에 그 조항으로써 축조 심사하여 회상 창립에 관한 모든 성적 등급을 정하게 하시었다. 사업 등급은 창립 제 1회(回)의 1등(4천원이상)을 기준하여, 2회는 그 배(倍)요, 3회는 또한 2회의 배로 정하고, 그 이하의 등수는 매등(每等)에 반액씩을 내려서 정하며, 성적 총계는 공부 등급을 환산한 액수와 사업 등급의 액수를 아울러 편성하되, 사업 성적은 정신 육신의 근로와 물질의 의연(義捐)과 특별 시상금을 총합하여 보게 하시고, 임원은 대소 계급을 막론하고 전무출신자로 실무를 잡게 하되, 그 성적을 사업액으로 계산하여 편입하게 하시었다. 원기 12년(1927·丁卯) 1월에, 대종사, 또한 새 회상의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시니, 그 유공 종별은 ①정남 정녀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이, ②전무출신으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이, ③재가 회원으로 회상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이, ④법강 항마부 이상에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위에 해당한 이 등 4종(種)으로 하고, 각각 성적의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쇠한 때 봉양하는 법과, 열반한 때 상장(喪葬)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또한 사당(祠堂)을 건설하여 영원히 후세의 추모를 받게 하는 규례를 정하시어, 일제히 시행하게 하시었다.

3. 의례 제도의 개혁과 4기념례

대종사, 당시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허비를 내어, 사회의 발전에 장해가 있음을 개탄하시어, 원기 11년(1926·丙寅) 2월에 신정 의례를 발표하시었다. ①출생의 예로는 입태 전후에 산모와 가권이 주의하는 법과, 산아 명명하고 출생 표기 세우는 법과, 축의 등을 저축하여 교육비에 충용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②성년의 예로는 성년식 거행하는 법과, 성인으로 대우하는 법을 정하시고, ③혼인의 예로는 혼인 소개소 두는 법과, 약혼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결혼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 하는 법 등을 정하시었다. ④상장(喪葬)의 예로는 간략한 복표로 최고 49일 착복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출상(出喪)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 하는 법과, 풍수 명당설을 타파하고 공원 묘각(廟閣) 건설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⑤제사의 예로는 장차 자녀와 은법 자녀가 동일한 기념주 되는 법과, 새 식순으로 기념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하는 법 등을 정하시어, 이해 있는 이들 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이 해(원기11·1926)에, 대종사, 또한 새 회상의 4기념 예법(四紀念禮法)을 발표하시니, ①공동 생일 기념은, 회상의 생일과 교도들의 공동 생일을 한 날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②명절 기념은 재래의 수 많은 명절들을 한 날로 교당에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③공동 선조 기념은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 날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④환세 기념은 새 해를 교당에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인 바, 이 모든 법을 실행함으로써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을 얻자는 것으로, 이해 있는 이들 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신정 예법을 발표하신 후, 출생의 예는 진안 노 덕송옥의 손자(金榮奉)와 대종사의 3남(朴光振) 출생 때에, 혼인의 예는 영광 김 광선의 장남(金洪哲)과 김 태상옥(金泰尙玉)의 장녀(李普應華) 결혼 때와, 송 벽조의 차남(宋道性)과 대종사의 장녀(朴吉善) 결혼 때에, 상장의 예는 김제 서 동풍의 열반 때에, 제사의 예는 전 음광의 부친 제사 때에 각각 먼저 단행하였으며, 4기념 예법 또한 모든 인심이 아직도 번문 욕례(繁文縟禮)와 미신 풍속에 깊이 쩌려 있는 때, 각 교당 신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이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새 세상 건설 대업에 다 같이 거룩한 선행자가 되었다.

4. 제 1대 제 1회 기념 총회

원기 13년(1928·戊辰) 3월 26일은 제 1대 제 1회 기념일에 정기 총회를 겸한 날이었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연초부터 송 규 등 5인(별록12)이 창립 12년 간의 사업 보고서와 각 교도의 공부 사업 성적을 사정 편성하였고, 당일 총회는 송 만경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12년간의 사업 보고·역사 보고를 마친 후, 2대 회장에 조 송광(曺頌廣)을 선정하고, 각급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산업부 창립단과 육영부 창립단의 상황 보고 후 폐회 하였다. 27일 오전에는 사업 각등 유공인과 10년 이상 전무출신자 등 각항 유공인들의 기념 촬영을 하고, 오후에는 대종사 주재 아래 제 1회 사업 성적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대종사께서는 [선진 후진이 서로 공덕을 알아 업어서라도 받들고 영접하여, 교운이 한 없이 융창하고 그대들의 공덕도 한 없이 유전되게 하라]는 간곡한 부촉을 하시었다. 제 1회 1등 유공인은 이 청춘·이 동진화·서 중안·전 삼삼·김 광선 등 5인, 2등 유공인은 김 기천·이 공주 등 2인, 3등 유공인은 이 재철·송 벽조·유 정천·송 규 등 4인, 4등 유공인은 박 사시화 등 11인(별록13), 5등 유공인은 박 세철 등 13인(별록14)으로 5등 이상 입등인이 도합 35인이요, 6등에서 12등 유공인이 278인이었다. 28일에는, 또한 대종사 주재 아래 예비 특신부 이상 승급자 68인에 대한 새 회상의 첫 승급 예식을 거행하니, 정식 법강항마부에 사후 승급으로 박 세철·서 동풍, 정식 특신부에 송 벽조 등 6인(별록15), 예비 특신부에 이 춘풍 등 60인(별록16)이었다. 제 1회 기념 총회 당년의 교세 개요를 보면, 교도 상황은, 영광·익산·서울·김제·부안·진안 등 각지를 통하여 남자 176명, 여자 262명으로 총 438명이었고, 전무출신은 20여명으로 영광·익산·서울 등지를 통하여 임원 혹은 산업부원으로 노력 중이었으며, 재산 상황은 익산 총부·영광 지부·신흥 출장소·부안 수양소·경성 출장소 등의 토지·건물·집기 등(3만3천1백9십원여)과, 상조조합에 출자금(5백여원)·저축금(2천여원) 등이 있었다.

제3장 교단체제(敎團體制)의 형성(形成)

1. 교화 기관지의 발행

제 1회 기념 총회(원기13년3월)를 마치고 제 2회에 접어 들면서 새 회상이 먼저 착수한 중요한 일은 교화 기관지의 발행이었다. 원기 13년(1928·戊辰) 5월에 월간(月刊) [월말통신(月末通信)]이 송 도성(硏究部書記) 주간(主幹)으로 창간되어 복사판으로 34호(원기15년 12월호)까지 발행하다가, 교서 편찬 등 사무 관계로 부득이 한 동안 중단되었으며, 원기 17년(1932·壬申) 4월에 복간, [월보(月報)]로 개제하여, 전 음광(硏究部長) 주간 아래 등사판으로 48호(원기18년 6월호) 까지 발행하다가, 출판법 관계로 적발되어 48호 전부를 일경(日警)에게 압수 당하고 폐간 되었다. 원기 18년(1933·癸酉) 9월, 총독부 당국의 정식 허가를 얻어, 월간 [회보(會報)](全飮光주간)를 창간, 등사판 발행을 계속하다가, 원기 19년(1934·甲戌) 12월호(會報13호)부터 이 공주(通信部長) 주간으로 인쇄판을 발행, 점차 부수가 증가되었으나, 25년(1940·庚辰) 제 2차 세계 대전이 급박해지면서 계간으로 바꾸었다가, 26년(1941·辛巳) 1월, 통권(通卷) 65호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휴간하였다. [월말 통신(月末通信)]은 당시 몇 개소의 지방 교당에 법설 요지와 총부 전달 사항 및 교단 소식을 주로 보도하였고, [월보]와 등사판 [회보]는 거기에 의견 교환의 역할도 겸하였으며, 인쇄판 [회보]는 차차 교화와 문화 기능도 겸하게 되어, 일정(日政) 압제 아래 유일한 문화 활동의 명맥이 되었고, 법설 기재와 감각·감상·의견·처리·문목건 등의 제출이 많이 권장되어, 초기 교단의 정신적 유산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2. 초기 교서들의 발간

제 1회 기념 총회(원기13년3월) 이후 교단이 진행한 중요 사업의 또 하나는 초기 교서들의 편집 발간과 [회규]의 개정 시행이었다. 이미 간행된 첫 교서로 [취지규약서]와 [수양 연구 요론]이 있으나, 다 교리의 원강(元綱)이 두루 밝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제도 조직도 교세의 발전을 유감 없이 뒷받침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원기 15년(1930·庚午)부터 대종사 몇 몇 제자(별록17)에게 그 동안 편편으로 제정 발표하신 교리 제도의 강령들을 정리 편집케 하신 후, 친감(親鑑)을 거쳐 이를 차례로 발간하시니, 원기 16년(1931·辛未) 7월에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 17년(1932·壬申) 4월에는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발간되었고, 19년(1934·甲戌) 5월에는 개정판 [불법연구회 회규]가, 그 해 12월에는 [보경 삼대요령(寶經三大要領)]이 발간 되었으며, 20년(1935·乙亥) 4월에는 과거 봉래산에서 초안하신 [조선불교 혁신론]이, 그 해 8월에는 [예전(禮典)]이 발간되었고, 21년(1936·丙子)에는 [회원수지(會員須知)]와 [불법연구회 약보]가, 24년(1939·己卯)에는 [불법연구회 근행법]이 각각 발간되었으며, 25년(1940·庚辰)에는 새 회가와 찬불가·찬송가 등이 제정 발표되어, 창립 제 2회 12년 간은 가위 초기 교서 편집 발간의 황금 시기를 이루었다. [통치 조단 규약]은,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를 말하고, 총칙·남녀 구별의 조직·수위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각단의 조직·회의·상벌 등을 밝힌 후, 세칙으로 일기 조사법 등을 밝혔다. [육대요령]은 권두에 개교 표어·교리도·총론을 싣고, 제 1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제 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제 3장 훈련편·제 4장 학력 고시편·제 5장 학위 등급편·제 6장 사업 고시편 등으로 편찬되어 있다. 개정판 [회규]는 다음 절에 설명할 바와 같고, [삼대요령]은 육대요령 가운데 제 3장 까지가 촬요 편찬된 바, 심고와 기도에 대한 설명이 제 1장 끝에 들어 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총론에 혁신의 대요를 밝히고, 과거 조선 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조선 승려의 실생활·세존의 지혜와 능력·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佛性一圓相)으로 등 7개 장(章)으로 편찬된 바, 일원상 신앙법과 일원상 조성법이 비로소 나타나 있다. [예전]은 총론에서 신정 의례의 대요를 밝히고, 제 1편 출생례·제 2편 성년례·제 3편 혼례·제 4편 상장례(喪葬禮)·제 5편 제례(祭禮)·제 6편 유공인 상장례(有功人喪葬禮)·제 7편 4기념례·제 8편 학위 승급례·제 9편 설법례 등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지]·[약보]·[근행법]등은 다른 모든 교서 중에서 발췌 편찬한 작은 책자들이다.

3. 각 조단의 정비와 새 회규의 시행

[단규]로 알려진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 발간된 것은 원기 16년(1931·辛未) 7월이었으나, 그 원칙과 세칙 초안을 대종사께서 친감 완정하신 것은 그 해 초였다. 2월에, 대종사 친히 각급 조단에 착수하시어, 그 동안 경우에 따라 남녀 합동으로 조직하였던 각급단을 다 남녀 구분으로 조직하시고, 남자 수위단원 중 실무 불능한 3명의 대리를 확정하시는 동시에, 여자 수위단 시보단을 내정하시며, 갑·을·병 3종의 예비 수위단을 각 1단씩 조직하시는 동시에, 산업·육영 두 창립단도 남녀를 구분하여 조직하시었다. 한 편, 그 해(원기 16·1931) 3월 26일에는, 대종사, 제 2차 법위 승급자를 발표하시니, 예비 법마상전부에 송 도성·김 기천·전 음광·송 규·이 동진화·이 공주·송 벽조 등 7인이었고, 총지부를 망라하여 정식 특신부가 문 정규 등 54인(별록18), 예비 특신부가 양 하운 등 48인(별록19)이었다. 또한, 새 [회규] 제정에 앞서 이미 입법된 주요 법규는, 원기 12년(1927·丁卯) 2월에 신분 검사법, 14년(1929·己巳) 4월에 은부모 시자녀법, 16년(1931·辛未) 3월에 임원 등급 및 용금 제도, 18년(1933·癸酉)에 정남 정녀에 관한 종법사 명령과 간이 일기법 등이 있어 시행되었다. 그 중 특히 신분 검사법은, 당연 등급 각 조항과 부당 등급 각 조항을 자기가 검사하여, 선악의 근성과 죄복의 요소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스스로 비판하며, 혜수·혜시와 대부·차용을 자기가 검사하여, 복록과 부채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여, 기질 변화와 복록 저축을 스스로 촉진하고, 회상의 인재 선택에도 도움을 얻기 위한 법으로, 연중 1차씩 행하게 하시었고, 은부모 시자녀 법은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의 의를 맺는 것인 바, 이 법의 시행으로 이 무렵(원기14~15)에 대종사를 비롯한 회상 원로 요인들과 후진 청년들 사이에 은부자 은모녀의 결의가 상당히 많았다. 앞 절(본장 2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창립 총회(원기9년4월)에서 채택한 [회규]는 시대의 추이와 교세의 발전에 따라 그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원기 18년(1933·癸酉)부터 대종사께서 송 규에게 명하여 [회규]의 개정 작업을 진행케 하시더니, 드디어 19년(1934·甲戌) 3월, 총대회의 찬성을 얻어, 그 동안 시행 해온 총재·회장 아래 7부제로 된 회규를 대폭 개정하여, 종법사·회장 아래 이원 십부제(二院十部制)를 골자로 하는 총 9장 29조의 원칙(原則)과 총 12장 75조의 세칙(細則)으로 된 새 회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새 회상이 교단의 새 체제를 형성하게 된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총재라 칭하여 오던 회상의 최고 직위를 종법사라 하게 되었고, 그 아래, 회장과 2원(院) 10부(部)를 두어 회무를 분장하되, 교정원에 교무·연구·통신·감사 4부를 두어 공부계의 모든 사무를 총관하게 하고, 서정원에 서무·상조·산업·공익·육영·공급 6부를 두어 사업계의 모든 사무를 총관하게 하였으며, 총대회를 대의 기관으로 두고, 회원은 통상 회원·특별 회원 2종으로 하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신도 제도를 두었으며, 지방에는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중앙에 입법 위원회를 두어 규약의 실행 장려와 감시 독려를 하게 하였다. 이 때, 종법사에 대종사, 회장에 조 송광이 유임되고, 초대 교정원장에 송 규, 초대 서정원장에 이 재철이 선임되었으며, 원기 22년(1937·丁丑)에 3대 회장에 이 용광(李庸廣), 2대 교정원장에 송 도성이 선임되었다.

4. 일원상 봉안과 교무의 훈련

원기 20년(1935·乙亥) 4월에 익산 총부 대각전이 준공되고, 그 정면 불단에 심불 일원상(心佛一圓相)이 정식으로 봉안되니, 이는 새 회상이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여 종교의 체제를 완전히 갖춘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었다. 대종사 대각 직후 일원 대도의 제일성을 발하시고, 원기(圓機)·일원(一圓) 등의 어귀(語句) 사용과 함께 일원상을 그려 보신 바도 있었으며, 교법을 제정하실 때, 사은 곧 일원(四恩卽一圓)의 신앙법을 꾸준히 구상은 해 오시었으나,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정 시행하신 것이다. 이어서 이듬해(원기21·1936) 9월에 초량 교당, 12월에 영산 대각전과 신흥 교당, 그 이듬해(원기22·1937) 3월에 용신 교당과 원평 교당을 신축하면서 다 일제히 불단을 마련하고 일원상을 봉안하였으며, 뒤이어, 모든 교당도 일제히 불단을 신설하여 일원상을 봉안하게 하시는 동시에, 혹은 설법 혹은 법문으로 일원의 종지를 더욱 천명해 오시다가, 원기 23년(1938·戊寅) 11월 동선에는 심불 일원상 봉안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여 선포하시고, [심불 일원상 내역급 서원문]을 친제 발표하시었다. 이리하여 일원상은 새 회상의 최고 종지로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되었으며, 그 봉안은 교당 뿐 아니라 교도 가정에도 적극 권장하여, 원기 25년도(1940·庚辰)의 각지 심불 봉안 실시 상황을 보면, 13개 지방을 통하여 180가정이 일원상을 봉안하였다. 한편, 원기 23년(1938·戊寅) 11월 21일에는 새 회상 처음으로 교무 강습회(교감柳虛一)를 개최하고 각 지방 교무를 총부에 소집하여, 대종사 친히 설법하시는 아래 40일간의 교리 훈련을 실시하시니, 이것이 새 회상 교무 훈련의 효시가 되었다. 창립 후 지부 교당이 늘어남을 따라 교무의 수효도 점차 불어났으나, 당시의 교무들은 일정한 훈련 기간을 거침이 없이 일선 교화에 나서게 되었으므로 통일적 교화를 실시하는데 아쉬움이 적지 않던 바, 이에 이르러 교리가 새롭게 이해되고, 모든 법도가 고루 단련되어 통제 있는 대중 교화에 새로운 기틀을 잡게 되었다. 또한, 교도는 매인 아래 9인 이상을 인도하여 입교하게 하자는 연원 의무 실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원기 21년도(1936·丙子)에는 교무부에 연원부를 비치하고 일반 회원의 포교 활동을 장려한 바, 원기 23년도(1938·戊寅) 말에는 최고 이행자 박 사시화(364명)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연원 의무 이행자 수가 96명에 달하였다.

5. 산업부의 발전과 산업 기관 창설

원기 12년(1927·丁卯)에 발족한 산업부 창립단은 꾸준히 기금 조성에 노력하여 오다가, 원기 13년(1928·戊辰) 10월에 박 대완(朴大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총부앞(現大覺殿貞和院間)에 복숭아 과수원을 시작하여 좋은 성과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안 만덕산에 4천 여주의 감 과수원, 황등(益山郡黃登面)에 2천 4백주와 총부 뒤 알봉(謁峰)에 7백주의 밤 과수원, 총부 부근(現圓光大學敷地一部)에 1천 여주와 영산 교당 앞에 1천 여주의 복숭아 과수원, 신흥 교당 부근 이흥(驪興)에 2천 여주의 종합 과수원이 창설되었고, 21년(1936·丙子)에는 산업부의 가옥을 독립 신축하고, 각종 묘목·약초·야채의 재배와 양계·양돈·양토(養兎) 등을 병행하여 큰 성과를 보게 되었다. 또한 22년(1937·丁丑) 9월에는 산업부의 양계를 대폭 확장하여 총 18간(間)의 계사(鷄舍)를 신축하였고, 생산된 계란은 멀리 만주에 까지 대량 수출하여 새 회상 산업 활동의 기세를 올렸다. 한 편, 원기 19년(1934·甲戌) 8월에는 이리에 보화당 한약방을 합자 회사 형식으로 창설하니, 이것이 후일 새 회상 수익 기관의 으뜸을 이루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대종사께서 앞으로 교단 자선 병원(慈善病院이름濟衆院)의 설립 기금과 교화 교육 사업의 기금을 마련하실 뜻으로 설립하신 것인 바, 그 동안 신정 예법의 실행에 의하여 저축된 총지부 일반 교도의 공익금(公益金1만원)을 총 투자하였으며, 대표 이사 이 재철(庶政院長겸임)과 첫 실무 임원(이사 李東安 의사 朴理碩)이 그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원기 25년(1940·庚辰) 2월에는 삼례수계리(三禮岫溪里)에 임야 7만평을 사들여 삼례 과수원을 창설하니, 자본금은 각 지부 출장소의 유지비 자금(維持費資金7천여원)을 수합 투자하였으며, 초대 감독에 이 동안(産業部長겸임)이 발령되고, 첫 실무 임원(주무 金碩奎 기사 丁一持)이 파견되어 황도(黃桃)를 주로 하는 종합 과수원을 시작하였다. 삼례 과수원은 그 후 삼창과원(三昌果園)·수계 농원(岫溪農園)·은산재단 수계농원 등으로 개칭되면서 주로 새 회상 기본 인재 양성의 산업 도량으로 발전하였다.

6. 제 2회의 교세와 사회 여론

원기 25년(1940·庚辰) 4월은 창립 제 1대 제 2회의 결산 총회기에 해당하였으나, 시국 관계로 기념 행사는 일체 갖지 못하고 정례 총회에 지방 회원의 교리 강연회를 처음 겸행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당년도 말 사업 보고에 의하면 교도 수는 특별 회원 871명, 통상 회원 5,083명, 합계 5,954명이었고, 전무출신은 80여명이었으며, 교당 수는 제 1회(원기13년3월) 이전에 설립된 영산·익산·서울·신흥과, 원기 14년(1929·己巳)에 마령, 15년에 좌포·원평, 16년에 하단, 19년에 남부민, 20년(1935·乙亥)에 전주·대판(日本 大阪), 21년에 관촌·초량, 22년에 대마·신하·용신·개성, 23년에 남원·이리, 24년에 운봉·화해 등 교당이 차례로 설립되어 도합 21개소가 되었고, 당년(원기25·1940)에 대덕·호곡 등 교당이 신설되었다. 그 중 특히 일본 대판에 교당이 설립되어 초대 교무 박 대완이 부임한 일은 새 회상 해외 포교의 효시이며, 원기 22년(1937·丁丑)에 신 영기(申永基)는 총부 사무실을 희사하고, 25년(1940·庚辰)에 몇 몇 특지가(별록20)는 총부 도서실을 마련, 총부의 면모를 향상시켰다. 한 편, 새 회상 공개 이후, 일반 사회의 여론은 한결 같이 우호적이고 고무적이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원기 13년(1928·戊辰) 11월 25일자 동아일보가 [세상 풍진 벗어나서 담호반(淡湖畔)의 이상적 생활, 정신 수양·사리 연구·작업 취사의 강령하에 움직이는 4백 회원, 익산 불법연구회의 특별한 시설]이라는 제목으로 새 회상 탐방 기사를 낸 후, 19년(1934·甲戌) 5월 28일자 일본의 대판 조일신문이 [불교의 진리에 입각, 근검 역행을 실천, 동지 5백이 공동 생활을 하는 반도의 새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새 회상을 소개하였다. 20년(1935·乙亥) 7월에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사자료 제 42집에는 [본회는 대체로 미신을 타파하고 자연의 원리에 바탕하여, 민중의 근면을 장려한 바 있어 종교적 진흥회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하고, 그 자료 [전선 교별 영향표]에는 [계몽상 좋은 영향 있다. 근로 정신을 양성하고, 일면, 실지 작업으로써 일반에게 범(範)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원기 21년(1936·丙子)에는 민족 지도자 안 도산(島山安昌浩)이 총부에 내방하여 찬양과 격려(대종경실시품45)를 아끼지 않았고, 22년(1937·丁丑)에 조광 6월호가 인식 부족한 비방 기사를 실었다가 다음 호에 찬양 기사를 낸 후, 그 달부터 매일신보·조선일보·중앙일보와, 26년(1941·辛巳)에 경성일보 등이 각각 수일 간에 연재 기사로 새 회상의 심전 계발 운동·종교 혁신 운동·문자 보급 운동·종교 생활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찬양 보도하여, 창립기 새회상의 발전을 알뜰히 격려하고 그 참 면목을 일반 사회에 널리 인식 시켰다.

제4장 끼쳐주신 법등(法燈)

1. 시국의 긴박과 계획의 보류

원기 25년(1940·庚辰) 4월로 새 회상은 창립 제 1대 제 3회를 맞았으나, 때는 이미 중일 전쟁이 고비에 올라, 일경의 주목과 간섭은 날로 심하고, 대종사 또한 스스로 오래 머무르시기 어려움을 짐작하시어, 그 동안 뜻해 오신 몇 가지 계획 사업을 추진 해 보시었으나, 일정의 방해로 다 좌절되는 가운데, 갈수록 조심스러운 나날을 지내시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일정 당국은 우리의 예회 순서에 이른바 국민 의례를 강제 편입시키고, 모든 의식 수입은 국방 헌금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형사를 파견하여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고, 가지 가지 구실로 여러 차례 간부를 구속하였으며, 그 동안 써 내려 온 회상의 시창 연호 사용을 금지하고, 회보 발행의 중지를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26년(1941·辛巳) 12월에 소위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자, 이듬 해 3월에는 임시 보안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결사 존속계(結社存續屆)를 제출케 한 후 교당의 신설에 은연 중 제약을 가하고, 불교 연맹이라는 일인 승려 주동 단체에 참가시켜 시국 행사에 자주 동원케 하였으며, 동하 선기와 예회 횟수를 감축시켜 일어 보급과 근로 작업에 동원시키고, 더러는 교당을 그들의 소위 연성 도장(鍊成道場)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종사께서는 의연(毅然)하신 태도로 그들을 대처하시고 소극적인 협력으로 그들을 무마하시다가, 25년(1940·庚辰) 1월에는 교역자 양성 전수 학원으로 유일 학원 설립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일만 천연하다가 이듬해에 좌절되었고, 27년(1942·壬午) 4월에는 탁아소 겸 보육원으로 자육원(慈育園) 설립을 청원하였으나, 그것도 좌절되었으며, 이미 설립된 산업 기관들도 시국이 날로 긴박해 짐을 따라 거의가 답보 또는 중단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당시 일정 당국은 친일적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소를 막론하고 한인 단체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본시 불교국이라 불법을 두대하는 회상을 공공연히 탄압하지는 못하고, 사전 검열 사후 보고라는 엄격한 규제 밑에 새 회상의 일동 일정을 샅샅이 감시 제약하였다. 이에, 대종사께서는 모든 신규 계획 사업을 다 보류하시고, 그 동안 몇 몇 중진 제자(宋道性등)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산들을 27년(1942·壬午) 5월에 공증 증명케 하시었으며, 그 해 10월 부터는 강연히 기회를 지어 각지 교당을 최후로 순회하시어, 교도들의 신성과 결속을 다져 주시었다.

2. 최종 회규의 시행과 전법 게송

이원 십부제(二院十部制)를 골자로 하는 새 회규를 시행한 후 만 7년만인 원기 27년(1942·壬午) 4월 26일에, 종법사와 회무총장 아래 5부(部)를 두는, 불법연구회 시대 최후의 회규가 채택 시행되었다. 원기 26년(1941·辛巳)부터 박 장식(朴將植)에게 명하여 기초케 하신 이 회규는 총 12장 250조로 되어 있는 바, [하시(何時)든지 그 임무를 대행 할 자격자가 있을 때 교체]하기로 되어 있던 종법사의 임기를 6년제로 규정하고, 회장과 양원장 대신 회무총장 1인을 두며, 종전의 10부를 총무·교무·서무·공익·산업 5부로 줄이고, 총부 중요 직원으로 원의(院議)를 조직하여 총부 사무의 원활을 기하며, 지방에는 수반 지부를 두어 관내 교당을 통할하게 하고, 총지부 중요 직원으로 본지부 연합회를 조직하여, 종법사 선거, 수위단원 선거 등을 하게 하며, 임기 6년인 남녀 각 9인의 수위단원과 단장 1인으로 수위단회를 조직하여,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 기관으로 하였고, 선원(禪院)과 강원(講院)의 제도를 상세히 규정한 것 등이 특색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대 회무총장은 대종사께서 겸대하셨고, 새 인물로 5부장(별록21)이 임명되어, 사무 체제는 간소화 되었으나, 시국이 더욱 긴박해 짐에 따라 새 체제는 충분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무렵 부터 대종사께서는 열반의 시기가 임박함을 짐작하신 듯, 그 동안 진행 중이던 정전(正典)의 편수를 자주 재촉하시고, 26년(1941·辛巳) 1월 28일에는 선원 대중에게 [유(有)는 무(無)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俱空)이나 구공 역시 구족(具足)이라]는 게송과, 동정간 불리선 법(動靜間不離禪法)을 함께 내리시며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게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히 받고 못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하시었다. 대종사, 그 후 부터는 예회·야회·선(禪) 시간 등 모든 법회에서 생사 인과에 대한 법설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자주 제자들에게 부촉 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내가 만일 없더라도 마음을 더욱 추어 잡으라]하시고, 하루는 송 규에게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겠노라]하시며, [자력으로 대중을 거느려도 보라]고 부촉하시었다. 또한 28년(1943·癸未) 1월에는 새로 정한 표어(處處佛像事事佛供無時禪無處禪)들과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내 교법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 있건마는 나의 참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하시며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하시고,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하시었다.

3. [불교정전]의 편수 발간

원기 25년(1940·庚辰) 9월부터 대종사께서는 교리에 능숙한 몇 몇 제자(별록22)에게 명하시어 그 동안의 모든 초기 교서들을 통일 수정케 하시고, 27년(1942·壬午)부터는 그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鑑定)의 붓을 들으시매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成編)되매, 바로 인쇄에 부치라 하시고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萬全)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 보고 크게 감격하며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하시었다. 그러나, [불교정전]은, 일정 당국의 출판 불허로 발간이 지연되다가, 불교시보 사장 김태흡(金泰洽)의 명의로 허가를 얻어, 28년(1943·癸未) 3월에야 인쇄에 회부, 대종사 열반 후인 그 해 8월 비로소 발행 되었다. 이 [불교정전]이 후일 [원불교 교전]이 발간되기까지 19년 동안 새 회상의 유일한 통일 교서였다. [불교정전]의 편차는, 권두에 일원상과 사대 강령·표어·교리도·설립 동기·서 등이 있고, 전 3권 중 권 1에는 제 1편 개선론 제 2편 교의 제 3편 수행으로 새 회상의 원경(元經)이, 권 2에는 금강경·반야 심경·사십 이장경·죄복 보응경·현자 오복덕경·업보 차별경 등 6편의 불경이, 권 3에는 수심결·목우 십도송·휴휴암 좌선문·의두 요목 등 4편의 조론(祖論)이 편입되어 있었다. 원경인 권 1의 세차(細次)를 보면, 제 1편 개선론은 총 11장으로 종전의 혁신론 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정 편입되었고, 제 2편 교의(敎義)에는 사대 강령·일원상·게송·사은·사요·삼학·팔조·삼대력·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관계 등 9개 장이 편입되었으며, 제 3편 수행에는 일상 수행의 요법·공부의 요도 정기 훈련 과목급 해석·공부의 요도 상시 훈련 과목급 해석·일기법·염불법·좌선법·무시선법·계문·솔성 요론·최초 법어·참회문·고락에 대한 법문·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영육 쌍전문·법위 등급과 그 해의(解義) 등 15개 장이 편입되어 있었다. 이 중 새로 보이는 장(章)들로는 권두의 표어, 권 1의 사대강령·일원상·게송·염불법·좌선법·무시선법·참회문·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영육 쌍전문 등이고, 교리도가 수행·신앙 양문(兩門)으로 바뀌었으며, 심불 일원상이 법신불 일원상으로, 사요가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로, 삼강령 팔조목이 삼학 팔조로, 법위의 6부(簿)가 3급(級) 3위(位)로 되는 동시에, 권2·권3이 전적(全的)으로 새로 편입되어 불법과의 연원 관계가 더욱 뚜렷해 졌고, 최초 판에만 있던 양대은(兩大恩)(교의3장)은 출판 허가 과정에서 편입되었다가 해방 후 삭제되었다.

4. 대종사의 열반과 정산 종법사 추대

원기 28년(1943·癸未) 6월 1일, 대종사께서 열반하시었다. 이 해 5월 16일, 총부 예회에서 설법하시기를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제생 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공왕 공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하시고, 그 날 오후 위석(委席)하시어, 15일 후인 이 날 오후 두시 반 거연히 열반하시니, 세수(世壽) 53세요 개법(開法) 28년 이었다. 모든 제자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일반 사회의 차탄(嗟嘆)하는 소리 연하여 마지 아니 하였으며, 허공 법계와 삼라 만상이 다 같이 슬퍼하는 기상을 보이었다. 6월 6일 오전 10시, 총부 대각전에서 경향 각지의 수천 대중과 불교 연맹 이리 7종(宗) 승려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영결식을 거행하고, 이리 화장장에서 다비한 후, 7월 19일 종재식을 마치고 이리시외(金江里)묘지에 유해를 안장하였다. 대중이 다 창황 망조한 가운데 초종 장례는 김 태흡이 주례하였고, 종재에는 총독부 고관들의 존경을 받던 일본 명승 상야 순영(上野舜潁)이 참석하여 설법 중 흐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대종사의 장례 행사를 마치고, 6월 7일, 수위단회에서는, 초창기 이래 수위단 중앙단원이던 정산(鼎山) 송 규 법사를 후계 종법사로 추대하고, 6월 8일에 새 종법사 취임식을 총부 대각전에서 거행하였다. 정산 종법사는 원기 전 16년(1900·庚子) 음 8월 4일에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慶尙北道星州郡草田面韶成洞)에서 구산 송 벽조(久山宋碧照)와 준타원 이운외(準陀圓李雲外)의 3남매 중 장자로 나시었다. 어려서부터 천품이 총명하고 국량이 호대하며, 기상이 화청하여 신성한 풍이 보였으며, 8세부터 가문의 전통에 따라 유서(儒書)를 대강 통독하시었으나, 거기에는 재미를 얻지 못하고, 과거 성현들의 사적을 즐겨 읽으며 [나도 장차 천하의 큰 공부로 천하의 큰 사업을 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어 보리라]고 스스로 발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혹은 이인 은자를 찾아 강호와 산곡을 순력도 하고, 한 칸 초당에 두문 정좌(杜門靜坐)하여 심공을 계속도 하시다가, 종종의 이적이 스스로 나타나 이웃을 놀라게 한 일도 간혹 있었다. 그러나 마음 속의 발원은 날로 깊어져, 17세 때, 전라도로 건너와, 여러 교파를 차례로 역방하시다가, 정읍 화해리(井邑花海里金海運집)에 우거 중 대종사의 친영을 받아, 원기 3년(1918·戊午) 7월에 대종사께 오시고, 약관 19세로 수위단 중앙위에 서임(叙任)되시며, 법인 성사를 8인 동지와 함께 혈인의 이적으로 성취하시었다. 그 후, 봉래산에서 대종사를 모시고 5년 동안 새 교법의 초안을 보좌하시고, 원기 9년(1924·甲子)부터는 익산 총부 건설에 모든 동지와 수고를 함께 하시며, 12년 동안 교재 연구와 인재 양성에 주로 당무하시었다. 원기 21년(1936·丙子)부터 6년 간은 영산에서 성지 사업과 후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창건사]를 초안하시고, 원기 27년(1942·壬午)부터는 다시 총부에서 [정전] 편찬을 도우시며, 교정 전반에 보필의 역을 다하시다가, 대종사의 열반에 따라 후계 종법사로 추대 되시었다.

제5장 교단체제(體制)의 완비(完備)

1. 일정의 탄압과 해방

정산 종법사 취임 후 당면한 첫 난관은 패전의 빛이 날로 짙어져 가는 일정 당국의 노골적인 탄압과 수탈에 대처하는 일이었다. 일경은 대종사께서 열반하시면 내분으로 교단이 자멸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으나, 일사 불란한 계승 전진을 보고는 탄압과 수탈을 가중하였다. 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의 범종이 헌납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 공출되고, 모든 법회는 집회계를 제출하여 임석 경관의 설교 감청(監聽)을 받아야 했으며, 국방 헌금과 근로 동원이 가중됨은 물론, 산업부의 농작물은 강제 공출되어 총부 대중의 식량 사정이 절박해 졌고, 징병 징용 훈련 등으로 남자 청년 임원들은 집단 생활이 어렵게 되어, 산업대라는 이름으로 각지에 분산되고, 여자 청년 임원들도 정신대를 면하기 위하여 사무 요원을 제하고는 공장 혹은 병원에 분산 취업하였다. 원기 30년(1945·乙酉)부터 그들은 교화단 조직을 위험시하여 이를 금지 하였고, 필경에는 군부를 앞장 세워 소위 불교의 황도화(皇道化)라는 마지막 계획에 새 회상을 끌어들여 [정전]과 [회규]까지 그들의 국체 국책에 맞도록 개편 시행 할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정산 종법사는 일찍부터 대종사를 존경하던 박문사(博文寺)의 상야 순영 등 몇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예봉을 서서히 무마하는 한 편, 지방 순회를 빙자하여 부산에서 시일을 천연하시다가, 8·15 해방을 맞아 그 위경을 면하고, 희망이 양양한 교단 발전사의 새 장(章)을 기록하게 되었다.

2. 전재 동포 구호와 건국 사업

고대하던 해방은 맞았으나, 과도기의 무질서와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전재 동포들은 만주에서 일본에서 물밀듯이 돌아 왔다. 건국 사업에 협력하는 첫 길은 귀환 전재 동포의 구호라고 생각하신 정산 종법사는 원의(院議)의 찬동을 얻어, 원기 30년(1945·乙酉) 9월 4일 이리 역전과, 9월 10일 서울 역전에 [귀환 전재 동포 구호소]를 설치하게 하여, 서울에서는 6개월 반 동안, 이리에서는 13개월 반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방황하는 전재 동포들에게 식사 의복의 공급과 숙소 안내, 응급 치료와 분만 보조 및 사망자 치상(治喪) 등으로 자비의 손길을 뻗치게 하시었다. 구호 사업은, 총부 간부 일부와 청년 임원들이 동원되어 주로 지휘에 당하고, 20 여개 지방의 교도들이 자진 동원하여 1주일씩 교대로 노력한 바, 그 알뜰한 활동은 당시 모든 구호 단체의 사표가 되었고, 일반 사회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부산에서도 3개월, 전주에서도 5개월 동안 부(府) 당국의 구호 사업에 재가 출가의 많은 인원이 동원하여 적극 협력하였다. 당년도 사업보고에 의하면 4개 지구의 구호소에서 구호 받은 동포수가 80 여만명, 구호에 동원된 교도 수가 5백 여명, 교도 동원 연 일수(延日數)가 1만 3천 여일, 동원 대신 노임 제공과, 동원에 따른 제반 비용이 상당액(약 1백2십만원)에 달하였다. 이 때 서울 구호소에서는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 원망의 생활을 감사의 생활로!] 등 교강(敎綱)의 정신으로 작성한 전단(傳單) 수 십만매(枚)를 구호 받는 동포들에게 돌렸고, 귀환 학병들을 위한 사상 강연회를 주최하였으며, 한남동 정각사(漢南洞正覺寺)에 수 많은 전재 고아를 수용, 서울 보화원(초대원장黃淨信行)을 발족시킴으로써 새 회상 자선 사업 기관의 효시를 이루었고, 수위단 중앙 단원 송 도성은 구호 중 전염병으로 마침내 순직하였다. 한 편으로는, 종전의 총부 야학원을 개방하여 구내 아동들에게 한글을 교육하고, 이듬해(원기31·1946) 1월, 교무 강습회에 한글 학회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 전국 교당에서 일제히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한 바, 수강생이 도합 4천여명에 달하였다. 또한, 총부 서울 간에 연락할 사항이 빈번해 짐에 따라 정각사에 총부 출장소(초대소장金大擧)를 병설하여 대외 교섭, 방송 교화, 서울 교구의 지도 등에 당하게 하였으며, 한 편으로는 서울 용산의 용광사(龍光寺), 부산 서정(釜山西町)의 신사, 이리 동산동의 신사 터 등 귀속 재산을 불하 받아, 서울 지부·경남 지부·이리 지부로 각각 발전시켰다. 이 때(1945년10월)에 정산 종법사는 [건국론]을 지어, 시국에 대한 소감을 밝히시니, 그 요지는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써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써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었다.

3. 유일학림의 개설

해방 이듬 해인 원기 31년(1946·丙戌) 5월1일, 전문적 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총부 구내에 유일 학림(학장朴將植학감朴光田)이 개설되었다. 일찍부터 대종사께서 교단 인재 양성 전문 기관의 설립을 뜻하시어, 총부에 선원(禪院)과 영산에 학원(學院)을 두어 오시었다. 그러나 교역자 양성의 구실을 다하지는 못하므로, 원기 25년(1940·庚辰)에 [유일학원]을 총부 구내에 설립코자 각방 노력하시었으나, 일정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셨던 바, 이에 이르러 그 유지의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유일 학림은 수업 연한 각 3년인 중등부와 전문부의 2부 편제로 발족하여, 정전을 비롯한 교학(敎學) 과목과 불교학을 비롯한 교양 과목들을 아울러 학습하게 하였는데, 중등부 남녀 46명, 전문부 남녀 34명이 제1기로 입학하였고, 그 중 교단 공비생이 31명이었다. 정산 종법사는 개학식에 훈시 하시기를 [그대들은 먼저 유일(唯一)의 참 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제생 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 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원세계(一圓世界)의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 학인의 수효도 많지 못하나, 장차 수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이 유일 학림이 모체가 되어 중등부는 후일 원광 남녀 중고등 학교로, 전문부는 원광 대학교로 각각 발전하였다.

4. [원불교] 선포와 교헌 반포

해방이 되자 총부에서는 교명을 [원불교]라 내정하여 교헌을 새로 기초하며, 재단 법인 등록 절차도 밟아, 원기 32년(1947·丁亥) 1월16일 [재단법인 원불교](이사장柳虛一)의 등록 인가가 나옴으로써 그 해 4월 총회에 공식으로 교명의 결정을 보고하였고, 1년 동안 교헌을 더 손질하여 이듬 해인 33년(1948·戊子) 4월 26일 총대회(總代會)에서 [원불교 교헌]의 정식 통과를 보는 동시에, 27일 총부 대각전에서 교명 선포식을 가져, 새 회상은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천하에 공시하였다. 정산 종법사는 [원(圓)은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재인지라, 모든 교법이 원(圓)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이며, 불(佛)은 곧 깨닫는다는 말이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圓)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 이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圓) 불(佛)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교명의 뜻을 설명하시었다. 한 편, 총 2편 24장 225조로 된 [원불교 교헌]의 반포는 새 회상이 정식 교명과 함께 교단의 새 체제를 정립하여, 명(名)과 실(實)이 함께 하나의 새 종교로 거듭 출발하게 된 획기적인 사실이었다. [원불교 교헌]은 제 1편 교정(敎政)이 총 15장 138조로서 교명을 원불교, 본존을 일원상, 본경을 불교정전, 대표를 종법사로 규정하는 동시에, 교단 최고 결의 기관으로 중앙 교의회와 최고 집행 기관으로 중앙 총부를 두되, 중앙 총부에 교정원과 감찰원을 두며, 교정원에 교무·서무·산업·재무 4부와, 감찰원에 감사·사서 2부를 두게 되어 있으며, 종법사의 최고 자문 기관으로 수위단회를 규정하였다. 제2편 교제(敎制)에는 전무출신·거진출진·희사위·공부 등위·사업 등급·법계·연원·은족·부칙 등 9개 장이 있는 바, [교조 소태산 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는 것과 [법계는 연수로써 계산하되 매대수를 36년으로 한다]는 것과 [영모전을 건설한다]는 것과 [영모전 향례는 연중 2차씩 거행한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새 교헌에 의한 제 1회 중앙 교의회는 종법사와 수위단원은 제1대 기념 총회 연도(원기 38년 4월)까지 유임케 하기로 하고, 초대 교정원장에 유 허일(柳虛一) 초대 감찰원장에 오 창건을 선임하였으며, 중앙 교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교정원장이 겸임하였다.

5. 수위단회의 기능화

불법연구회의 최종 [회규]가 수위단회를 종법사 보좌 기관으로 하고 1개 항의 의결 사항만을 규정한데 대해 [원불교 교헌]은 수위단회를 [종법사의 최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하고 5개 항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으로 수위단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사실상 이로 부터 수위단회는 이단치교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남자 수위단의 첫 조직과 법인 성사의 성취 사실은 이미 기술하였거니와, 원기 11년(1926·丙寅)에 박 세철의 열반으로 이 동안이 입단하고, 이 순순·박 동국·유 건의 대리로 송 도성·전 음광·조 갑종이 내정되었다가 16년(1931·辛未) 2월에 정식 입단하였으며, 그 해 3월에 여자 수위단 시보단이 처음 조직되었으나, 기도 행사 중 뒤로 미루었다. 원기 20년(1935·乙亥)에 김 기천의 열반으로 유 허일, 24년에 김 광선의 열반으로 박 대완, 26년에 이 동안의 열반으로 서 대원(徐大圓), 28년 4월 개편 조단으로 이 완철이 입단하는 동시에, 여자 수위단이 대종사에 의하여 새로 내정되었다. 여자 수위단은, 단장 대종사, 건방(乾方) 일타원 박 사시화(一陀圓朴四時華대리金永信), 감방(坎方) 이타원 장 적조(二陀圓張寂照대리曺專權), 간방(艮方) 삼타원 최 도화(三陀圓崔道華대리曺一貫), 진방(震方) 사타원 이 원화(四陀圓李願華대리徐大仁), 손방(巽方) 오타원 이 청춘(五陀圓李靑春대리吳宗泰), 이방(离方) 육타원 이 동진화(六陀圓李東震華), 곤방(坤方) 칠타원 정 세월(七陀圓鄭世月), 태방(兌方) 팔타원 황 정신행(八陀圓黃淨信行), 중앙(中央) 구타원 이 공주(九陀圓李共珠)였다. 그 해(원기28·1943) 6월, 대종사 열반 후 개편 조단으로 송 혜환, 29년, 이 재철 열반으로 김 대거가 입단하였으며, 30년(1945·乙酉) 1월25일, 여자 수위단이 실무단으로 발족함에 이르러, 5인의 대리 단원이 정식 입단하고, [남녀 정수위단]이 비로소 [회규]에 따라 실무 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31년 4월에 남자 수위단 제 8차 보결 조단이 있었고, 38년(1953·癸巳) 4월에 창립 제 2대를 맞아 첫 총선거로 상당수 남녀 단원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39년(1954·甲午) 4월에 정산 종법사는 수위단회와 교무 연합회에 내리신 유시로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라] 하시었고, 이 뜻은 44년(1959·己亥)의 교헌 개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54년(1969·己酉) 5월에는 그 동안 총무부가 겸행해 온 수위단회 사무처를 독립 발족(초대처장金允中)하여 분과제와 전문위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수위단회는 명(名)과 실(實) 함께 교단 최고의 의결 통치 기관이 되었으며, 창립 제2대에 들어서서 반백년 기념대회 연도까지 4차의 총선거와 남녀 각 3차의 보결 조단이 있었다.

6. [원광] 창간과 6·25 경난

월간 [회보]가 휴간 된지 9년만인 원기 34년(1949·己丑) 4월에 원광사가 발족되고, 그 해 7월에 월간 [원광](주간李恩錫편집李空田)이 창간 됨으로써 교단의 교화 기관지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 정산 종법사는 창간호 권두에 [일원지광 편조시방(一圓之光遍照十方)]이라 휘호(揮毫)하시고,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마나니라]는 요언을 실으시었다. [원광]은 5호를 내고 6·25 동란으로 중단되었다가, 37년(1952·壬辰) 4월에 보화당(이사宋慧煥)과 이리 고등선원(교감李雲捲)이 합력하여 복간 하였으며, 40년(1955·乙未) 3월에 다시 총부로 옮긴 후, 42년(1957·丁酉) 2월에 교도(부산金白蓮)의 후원으로 자영(自營) 인쇄 시설을 갖추고, 교단 출판 업무의 일부까지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원기 35년(1950·庚寅)에 6·25동란이 일어나, 호남 지구가 위태롭게 되자 총부도 모든 사무를 쉬고 상주 대중의 지방 분산을 개시하였다. 7월19일 공산군이 이리 익산 지구에 침입, 호남 주둔군 본부를 총부에 두게 되매, 부득이 총부 구내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내어 주고, 몇몇 남은 임원(별록23)이 총부 외곽에서 정산 종법사를 모시고 폭격 아래 작업으로 총부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9월 29일, 연합군이 이리 익산 지구를 수복하자 생기를 겨우 회복하여, 지리 멸렬된 문서 주택 등을 수습하는 한 편, 사무 태세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0월 4일에는, 정산 종법사의 명에 의하여, 각지 교당에 공한을 발송, ①감정이나 복수의 행동에 흐름이 없이 일원(一圓)의 진리에 입각한 원만의 행을 쌓도록 철저 지도할 것, ②전화를 입은 교도 가정에는 빠짐없이 위문하고, 희생자에게는 공동 천도재를 교당에서 거행할 것, ③위험이 없는 교당에서는 예회 야회를 다시 여행(勵行)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당시, 경난이 자심하였던 예로는, 서울 보화원의 완전 소실과, 영광 지방 각 교당의 장기 수난 중, 특히 영산원의 완전 소개와, 개성·춘천 교당의 일시 소개 등이었으며, 희생자는 전무출신 3명, 재가 요인 5명이 있을 뿐이었다.